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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건설 책임 배상 책임있다 '
시공상 문제와 자연적인 노화현상 구분어려워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3 14:48:40 · 공유일 : 2014-06-10 11:03:33


법원,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건설 책임 배상 책임있다 "
시공상 문제와 자연적인 노화현상 구분어려워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내 시공능력평가3위로 평가되는 포스코건설(005490)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포스코 더 샵(the#)아파트 주민들은 6년 전 입주했다. 원고는 아파트 욕실 타일이 갈라지거나 방문이 뒤틀리는 등 내부와 외부 공용부분 곳곳에서도 하자가 생기자 지난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1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에 따르지않고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기능, 미관,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상 잘못된 점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포스코건설(대표 정동화)은 2012년 10대 건설사 피소현황에 따르면 국내 10대건설사 중 5위로 총78건, 72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도동 센트로드 판매시설 분양 대금반환, 행복도시정부청사 공사대금 청구, 건대스타시티 손해배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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