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그동안 지역조합의 대도시 영업망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던 준조합원 가입 제한규정 폐지로 산림조합 상호금융 활성화와 산림분야 금융서비스 지원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누구나 지역조합 준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타 협동조합처럼 대도시 등에 점포수를 확대,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은 다양한 산림경영 정보를 비롯한 산림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산림 및 임업분야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지역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사업이용 배당, 이익 환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조합의 영업망 확대와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귀산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산림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1일 공포 시행되었다.
산림조합은 다양한 산림경영 지원사업과 임산물 유통, 산림경영인과 귀산촌인의 맞춤형 금융지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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