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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반이상이 ‘ 부적격자' , 이자 감면 약속 어겨
농협, 신한은행 등 부당 이자 이익 챙겨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4 10:19:55 · 공유일 : 2014-06-10 11:03:38


서민금융, 반이상이 ` 부적격자' , 이자 감면 약속 어겨
농협, 신한은행 등 부당 이자 이익 챙겨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제도`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정작 서민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업가가 2011년 한 시중은행에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2000만 원을 받은사실이 드러났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수 있지만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사업가가 은행 심사를 통과 했다. 이은행은 일용직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했다. 이때 1400만원을 넘으면 연소득 1400만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업가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연 소득은 1억1000만원이었다.
또한 16개 시중은행은 2010년 11월 신용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저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행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새희망홀씨 대출 9936건에 대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64건(50.9%)이 무자격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격자 대출은 총 410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미소금융 대출자 326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71.2%인 232명(대출금 56억원)이 대출요건인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자 감면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1년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지만 전산 마비 시스템 미비등의 핑계를 들며 지키지 않았다. 이자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7559명으로 은행이 챙긴 이자금액은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 7~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사업도 담보부 차량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등급 초과자 대출 등에 총 지원액의 43.9%에 해당하는 2201억원 가량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 6~10등급이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사업 및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경우 일부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은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359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자제검사로 감사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CD금리연동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이 나머지 4개 실세금리 연동대출에 대해 조사한결과 93개 조합에서 총 7871명의 고객을 속이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80억570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들은 조사가 실시된 지난 4월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대출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협외 에도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게도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수취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수렵은 2948명으로부터 6억 2900만원의 이자를, 수협은 45명으로부터 35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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