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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미투’ 관련 선정적 보도 112건 시정권고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4-02 12:11:42 · 공유일 : 2018-04-02 13:02:09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미투(Me Too)` 관련 보도와 관련,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보도 가운데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해 성폭력 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경우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ㆍ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중재위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미투(Me Too)` 관련 보도와 관련, 선정적인 제목을 달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보도 가운데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폭로 글 전문을 게재해 성폭력 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경우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ㆍ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중재위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