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언급한 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정면조준했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 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로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언급한 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정면조준했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 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로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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