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고주파절제술에 대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S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대해 이번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조정사례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고주파절제술에 대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S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대해 이번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조정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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