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원기자]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난곡로548(신림동726-1번지) 일대 75,535㎡에 대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금회 변경 내용은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일반구역으로 변경계획한 사항이며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은 당초 난곡로 확장 및 GRT 개발계획으로 난곡동 및 미성동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지정 되었으나, GRT 개발계획 취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구청에 특별계획구역 해제요구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대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찬성하였고, 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및 대규모 공동개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을 수용하여, 대규모 공동개발 대신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정했다.
금회 변경결정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개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신축으로 인한 지역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심의 가결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아유경제=김재원기자]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난곡로548(신림동726-1번지) 일대 75,535㎡에 대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금회 변경 내용은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를 일반구역으로 변경계획한 사항이며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은 당초 난곡로 확장 및 GRT 개발계획으로 난곡동 및 미성동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지정 되었으나, GRT 개발계획 취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구청에 특별계획구역 해제요구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대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찬성하였고, 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및 대규모 공동개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을 수용하여, 대규모 공동개발 대신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정했다.
금회 변경결정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개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신축으로 인한 지역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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