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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희호 여사, 법 개정까지 청와대 경호 가능”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4-06 16:43:22 · 공유일 : 2018-04-06 20:01:5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일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에서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제1항제6호의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규정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경호법 조항의 의미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났으니 경찰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경호처는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 의원에게 보냈으나, 청와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일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에서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제1항제6호의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규정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경호법 조항의 의미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났으니 경찰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경호처는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 의원에게 보냈으나, 청와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