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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경제 회복 2단계 대책… 산업ㆍ고용위기 중점 지원
구직급여 종료 후 2년간 ‘훈련연장급여’ 지급…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 ‘2400억→4400억’ 증액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4-06 17:35:07 · 공유일 : 2018-04-06 20:02:0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3월) 발표한 1단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ㆍ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 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협력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추경안 편성 중 협력 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에 1차 대책 시 발표한 2400억 원보다 확대된 4400억 원이 반영됐다. 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R&Dㆍ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 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대체ㆍ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ㆍ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ㆍ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ㆍ레저ㆍ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ㆍ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재정ㆍ세제ㆍ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침체된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20% 한도 내)을 지원하며, 부족한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다.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정비ㆍ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위기지역ㆍ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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