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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repoter : 김정우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11-15 11:34:19 · 공유일 : 2014-06-10 11:04:17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유경제=김정우기자]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3.11.15~12.5) 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13.9.15)과 관련하여 `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13.11.15~12.26)했다.

* 전기식 엘리베이터(전체 승강기의 80%) : 232개 항목 → 577개 항목

※ 조정률
-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 : 평균 4.1% 인하(분동비용 별도)
- 정기검사 : 평균 11.2% 인상
* 8층 전기식 E/L 기준 : 103,500원→111,647원(증 8,147원, 가구당 약 509원)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08. 9.10.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450J: 2인(각 63.4kg)이 시속 약 10km로 충돌하는 강도
* 추락사고: `07년 이후 사고 건수 : 21건(연평균 3.2건)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둘째,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 `07년 이후 사고 건수 : 33건(연평균 5.1건)
* 신설 에스컬레이터에는 이미 부착 의무화(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12. 3.14, 시행 `13. 9.15)

셋째,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 층고 6m 초과 또는 공항·철도·지하철 등 여객시설에는 이미 부착 의무화(`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12. 3.14, 시행 `13. 9.15)

넷째,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 신설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준초고층: 30층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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