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등 밀착형 회계 감시에 나선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약한 제재 등은 회계분식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오는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제재는 강화되지만 제재절차 등에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재무제표 감리 대상을 190개 사(기존 140개 사)로 늘이고, 회계법인 10개 사는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0개 사는 상장법인 170개 사와 상장 예정인 비상장법인 위주이며, 회계법인은 반기별 5곳이다.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은 지난해 7%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과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하되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사회적 중요기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적 이슈라면 감시기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ㆍ바이오 기업 10개 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 ▲자산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업 ▲사업화 실패 시 손상처리가 소홀한 기업 등이 우선 대상이다.
박 위원은 "현재 제약ㆍ바이오 기업 중 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10여 개 기업 내에서 출발한 뒤 추가로 감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일으킨 셀트리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조치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제재 대상의 방어권 보장이 부족할 경우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전통지 시 가중ㆍ감경 사유와 판단근거 등을 기재하고 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 통지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ㆍ시행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체계, 인력운용과 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감사로 지적된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품질관리 감리 시 개별 감사업무 점검을 강화해 감사절차가 부실하면 감리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등 밀착형 회계 감시에 나선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약한 제재 등은 회계분식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오는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제재는 강화되지만 제재절차 등에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재무제표 감리 대상을 190개 사(기존 140개 사)로 늘이고, 회계법인 10개 사는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0개 사는 상장법인 170개 사와 상장 예정인 비상장법인 위주이며, 회계법인은 반기별 5곳이다.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은 지난해 7%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과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하되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사회적 중요기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적 이슈라면 감시기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ㆍ바이오 기업 10개 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 ▲자산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업 ▲사업화 실패 시 손상처리가 소홀한 기업 등이 우선 대상이다.
박 위원은 "현재 제약ㆍ바이오 기업 중 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10여 개 기업 내에서 출발한 뒤 추가로 감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일으킨 셀트리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조치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제재 대상의 방어권 보장이 부족할 경우 금감원 조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전통지 시 가중ㆍ감경 사유와 판단근거 등을 기재하고 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 통지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ㆍ시행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체계, 인력운용과 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감사로 지적된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품질관리 감리 시 개별 감사업무 점검을 강화해 감사절차가 부실하면 감리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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