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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영수증 ‘운전자 실명제 ’도입
'운전자실명제' 분실물 찾기 수월 , 120km/h이상 과속시 경보음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8 09:31:01 · 공유일 : 2014-06-10 11:04:34


서울 택시 영수증 `운전자 실명제 `도입
'운전자실명제' 분실물 찾기 수월 , 120km/h이상 과속시 경보음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 택시 운전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하며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7만2000여대의 요금미터기를 수리·점검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가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하는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잃어버린 물건 또한 바로 찾을수 있게 된다.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택시 운전자별 고유 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 번호가 기재되어 영수증만 있으면 택시운전자의 신원 파악이 수월해 분실물을 찾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총알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움이 울린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이 경보음은 계속된다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지역에 임시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항의가 많다"고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수 있으니깐 영수증 잘챙겨야겠네요~","가끔 총알택시를 타면 사고날까 무서운데 좋은제도인 것 같다"," 앞으로 실명제가 도입되면 그만큼 믿고 탈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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