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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연장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 확인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8 09:41:25 · 공유일 : 2014-06-10 11:04:35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3월까지 한시적 연장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 확인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기획재정부는 17일 1가구1주택자와 매매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내년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신청기한 연장 조치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경우라도 내년 3월31일까지만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났어도 내년 3월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애초 신청기한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것을 `6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0일 안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 불이익 받게되는 사례가 빈발해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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