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 위반 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어겼을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반 기업의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ㆍ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이 높아진다. 과태료는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도 매번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증가한다.
판매업 영업정지의 경우 연매출액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은 현행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400억 원 초과 땐 208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과징금이 많아진다. 제조업 영업정지는 연매출액 1억~2억 원 이하는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400억 원을 넘는 연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과징금이 220만 원에서 1381만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한다.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 위반 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어겼을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행령에 따라 법령 위반 기업의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ㆍ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이 높아진다. 과태료는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도 매번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증가한다.
판매업 영업정지의 경우 연매출액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은 현행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400억 원 초과 땐 208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과징금이 많아진다. 제조업 영업정지는 연매출액 1억~2억 원 이하는 2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400억 원을 넘는 연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과징금이 220만 원에서 1381만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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