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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역유지 여부 검사 도입 권고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4-17 12:05:59 · 공유일 : 2018-04-17 13:02:06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76세 남성이 유류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행안부는 이 화물차 전복ㆍ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해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ㆍ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창원시에 주문했다.
또한 행안부는 경찰청에 사고 부근인 삼정자교차로부터 창원터널 입구까지 약 2.3㎞ 구간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여부를 검사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76세 남성이 유류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행안부는 이 화물차 전복ㆍ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해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ㆍ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창원시에 주문했다.
또한 행안부는 경찰청에 사고 부근인 삼정자교차로부터 창원터널 입구까지 약 2.3㎞ 구간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