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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4-18 16:20:28 · 공유일 : 2018-04-18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ㆍ유통한 인도네시아 산(産) `소스로 티 첼룹`(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21 ㎎/㎏)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8만5000여 개 매장을 설치 및 운영 중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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