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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에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언론사에‘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조치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등록일 : 2018-04-21 01:03:02 · 공유일 : 2018-04-21 01:22:0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9일 2018년 제6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NGTV'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19일 2018년 제6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안을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NGTV'에 대해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 명령을 결정했다.

'NGTV'의 4월 16일자 「○○○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탈당감점 10%’ 적용여부 파문?」제목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 예비후보자가 과거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 공천심사가 임박한 시점이고, 탈당 전력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는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정한 선거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서로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비교하여 해석하고, 표본오차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한 ‘충북인뉴스’, ‘오마이뉴스’,  ‘굿뉴스365’,  ’평택시민신문‘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언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 허위사실 보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신속 엄중하게 조치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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