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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 ‧ 후원 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
계약서 기재사항,등록신고 적법성 조사, 소비자 피해방지 -무료법률상담실시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9 09:52:37 · 공유일 : 2014-06-10 11:05:06


계약서 기재사항,등록신고 적법성 조사, 소비자 피해방지 -무료법률상담실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가 11월 19일(화)부터 12월 20일(금)까지 24일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청약철회 등 준수여부 집중조사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점검도 실시, 등록신고 적법성 등 조사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는"지난 8월 17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사이트 운영, 무료법률상담도 실시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부터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낮12시, 오후 2시~5시까지 2회에 걸쳐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상품변경 및 훼손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지속점검으로 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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