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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도 명의도용 분쟁조정 길 열려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4-30 15:40:17 · 공유일 : 2018-04-30 20:01:50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통신 4사 가입자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가 있다면, 통신민원조정센터 같은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건수는 2400여 건에 달하며 보상액은 총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알뜰통신 사업자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뜰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통신 4사 가입자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가 있다면, 통신민원조정센터 같은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건수는 2400여 건에 달하며 보상액은 총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알뜰통신 사업자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뜰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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