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분기 전국의 땅값이 소폭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은 땅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93%)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기(0.74%)보다 0.25%포인트 높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0.8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1.28%)을 포함한 수도권(1.02%)로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0.93% 상승한 가운데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방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541.0㎢로 서울 면적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대비 5%(+41,377 필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 등은 증가했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에서는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분기 전국의 땅값이 소폭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은 땅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93%)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기(0.74%)보다 0.25%포인트 높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0.8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1.28%)을 포함한 수도권(1.02%)로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0.93% 상승한 가운데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방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541.0㎢로 서울 면적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대비 5%(+41,377 필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 등은 증가했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에서는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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