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어등산CC 등 관내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각 골프장마다 건기(4월~6월), 우기(7월~9월)에 한 차례씩 자치구와 합동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수)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독성이 강하고 환경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 등 총 30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테부코나졸(Tebuconazole), 플루톨라닐(Flutolanil) 등 4개 항목만 미량 검출됐다.
정숙경 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로 고독성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골프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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