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4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ㆍ정차 즉시 단속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02 15:10:35 · 공유일 : 2018-05-02 20:01:48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ㆍ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ㆍ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이며, 불법 주ㆍ정차(28.1%)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ㆍ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ㆍ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이며, 불법 주ㆍ정차(28.1%)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