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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 권고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03 11:51:33 · 공유일 : 2018-05-03 13:02:01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3일 권익위는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32종의 경우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없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은 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ㆍ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산자 등의 응시를 제한한다.
하지만 32종의 자격증시험은 이러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험기관 실무자가 임의로 기준일을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또는 2차 시험일 등으로 정하는 등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2종의 국가자격증 시험 관련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3일 권익위는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32종의 경우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없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은 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ㆍ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산자 등의 응시를 제한한다.
하지만 32종의 자격증시험은 이러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험기관 실무자가 임의로 기준일을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또는 2차 시험일 등으로 정하는 등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2종의 국가자격증 시험 관련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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