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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 등을 했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금품 수수’는 아니다
법제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03 16:22:00 · 공유일 : 2018-05-03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 개정돼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 개정돼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했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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