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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맞이 식약처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18곳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3 17:00:45 · 공유일 : 2018-05-03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도시락ㆍ샌드위치ㆍ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 이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ㆍ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폐기 조치했다.

또한,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수입ㆍ유통 건강기능식품 248개 제품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으로 반송 조치했다.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총 3만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등이다.

페이스페인팅처럼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ㆍ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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