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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04 13:47:42 · 공유일 : 2018-05-04 20:01:47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날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TF에는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객 등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폭행 피해 구급대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날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TF에는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취객 등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폭행 피해 구급대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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