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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일부 유해물질 ‘검출’…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4 15:28:59 · 공유일 : 2018-05-04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아용품을 비롯한 유명 브랜드 제품 일부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올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ㆍ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ㆍ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2018년 3~4월)를 해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ㆍ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한다.

어린이ㆍ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한 사항으로 발견됐다.

제품 수거ㆍ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지만 제품의 첨단ㆍ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표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ㆍ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ㆍ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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