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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지준일 기관간 레포거래 조기 결제 허용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2:15:12 · 공유일 : 2018-05-08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하 지준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ㆍ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결제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레포 거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운영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는 이 결제망을 통해 처리되고 오후 5시30분 이후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결제됐다.

하지만 지준일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 기관 간 레포 거래 결제를 5시30분 이후 처리해 결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됐다.

따라서 예탁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시간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레포 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준일에 기관 간 레포 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 종료가 가능해져 결제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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