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 1월에 모집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발표했다.
입주대상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찾아,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자료를 SH가 위임한 해당 권역별 대행 법무사에게 제출해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사가 해당 주택의 가격과 근저당 등을 따져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결정ㆍ통보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을 오는 7월 31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지원 금액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5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1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지원기관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번 SH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원되는 금액과 고를 수 있는 주택 조건 등은 조금씩 다르다.
기존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하는 위치, 주택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직접 챙겨야 할 게 많다.
집주인과 직거래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한다.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상환대상자라면 기존의 대출을 이번 계약 전까지 상환해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중복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해야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 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당시 예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전환 역시 불가능하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 1월에 모집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발표했다.
입주대상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찾아,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자료를 SH가 위임한 해당 권역별 대행 법무사에게 제출해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사가 해당 주택의 가격과 근저당 등을 따져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결정ㆍ통보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을 오는 7월 31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지원 금액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5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1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지원기관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번 SH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원되는 금액과 고를 수 있는 주택 조건 등은 조금씩 다르다.
기존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하는 위치, 주택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직접 챙겨야 할 게 많다.
집주인과 직거래는 불가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한다.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상환대상자라면 기존의 대출을 이번 계약 전까지 상환해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중복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 해야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 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당시 예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전환 역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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