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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내부제보자 정보 유출한 교육부 서기관 중징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6:23:30 · 공유일 : 2018-05-08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엄정초지에 나섰다.

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달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그날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위 서기관 ㉠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 ㉡과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과 ㉡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식물 수수 관련해서는 서기관 ㉠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요구하고 B대학 직원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위반으로 문책(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C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서기관 ㉠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위 ② 포함)` 의결 요구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 감사, 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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