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삼성증권 사태, 대형 금융사고”… 금감원, 특별검사 결과 ‘발표’
내부 직원 22명 중 21명,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 검찰 고발 예정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7:22:11 · 공유일 : 2018-05-08 20:02:1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내부 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을 꼽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주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없었고, 직무분류상 총무팀의 소관인데도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에 비상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금감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13명은 여러 차례 분할 매도와 추가 매도까지 했고, 3명은 주문ㆍ체결 수량은 적어도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으며, 5명은 취소는 했지만 주문 수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1명만이 1주를 상한가에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고의성 의심을 벗어났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 조사와는 별도로, 삼성증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주가를 왜곡한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금감원은 내일(9일)부터 전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내달 8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불거진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달 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총 1468건이다. 삼성증권은 여기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손실을 제외한 518건 중 총 398건에 대해 3만6600만 원을 보상했다. 삼성증권은 2~3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식매도 직원(22명), 착오입고 직원(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