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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오늘부터 모집
월 급여 '200만 원 이하→250만 원 이하' 및 '10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등 대상 확대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7:23:09 · 공유일 : 2018-05-08 20:02:16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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