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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절기 대비 산란계 농장 위생 ‘강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9 16:08:30 · 공유일 : 2018-05-09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9일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ㆍ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지난 4월 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회수ㆍ폐기 조치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ㆍ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ㆍ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지난달(4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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