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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품질검수로 ‘부실공사’ 막는다
국토부,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향 수립 중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10 18:01:33 · 공유일 : 2018-05-10 20:01:5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달리 운용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 방문점검을 통해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확히 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할 뿐 하자 등 건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권한은 없다.

품질검수단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게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돼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의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점의 윤곽이 잡히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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