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서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ㆍ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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