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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나선다!
강창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18 18:05:13 · 공유일 : 2018-05-18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환풍기, 주방 배기구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의 담배연기가 다른 전유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점유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유부분(專有部分)`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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