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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시술 보험사기 ‘각별한 주의’ 당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4 11:06:46 · 공유일 : 2018-05-24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대표적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행위로,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ㆍ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나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대표적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행위로,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ㆍ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나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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