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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4 11:54:54 · 공유일 : 2018-05-24 13: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재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국내에서 투표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열람기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방법, 누리집 주소를 공고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ㆍ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30~31일) 기간을 거쳐 다음 달(6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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