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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 ‘한걸음’
24일 1차 합동설명회 성황리 개최… 30일 시공자선정총회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1-25 21:12:47 · 공유일 : 2014-06-10 11:06:40
성남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 `성큼`
24일 1차 합동설명회 성황리 개최… 30일 시공자선정총회

[아유경제= 정훈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성남 신흥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1차 합동설명회(이하 합설)를 개최했다.

이날 합설에는 지난 8일 입찰마감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호 1번 랜드마크사업단(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기호 2번 스마트사업단(SK건설-코오롱글로벌)이 각자 준비한 영상 등을 통해 시공계획과 상대편과의 차별화 포인트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랜드마크사업단(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우세입찰 참여 조건 등을 분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기호 1번 랜드마크사업단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양측의 사업 참여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3㎡당 공사비(철거 및 잔재 처리비 포함·부가가치세 별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418만원을, 스마트사업단이 413만8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랜드마크사업단이 37개월로, 38개월을 제시한 스마트사업단에 비해 1개월 짧았다.

기본 이주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평균 1억6500만원을 제시해, 평균 1억5000만원을 제안한 스마트사업단에 비해 1500만원 많았다. 금리 조건은 기본·추가 이주비 모두 랜드마크사업단이 `조합에서 산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기준으로 한 반면, 스마트사업단은 `시중은행 최저 금리`를 적용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비용은 양측이 모두 가구당 500만원(무이자 대여)으로 동일했다. 이주 및 철거 기간도 `이주 8개월, 철거 4개월`로 같았다.

하지만 사업비 대여와 조합 운영비에선 차이가 났다. 사업비 대여의 경우 랜드마크사업단이 1380억원(무이자 대여)을 제시해 스마트사업단(1230억원)에 비해 15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운영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76개월 동안 매월 3150만원`을, 스마트사업단이 `80개월 동안 매월 3152만8500원`을 각각 제안했다.
양측은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13년 11월로 동일하게 잡았으나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및 환급금 지급 방법에는 차별을 뒀다. 랜드마크사업단은 `입주 시 분담금 일시 납부`를, 스마트사업단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설은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1시간 뒤인 오후 5시에는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성남시청(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 온누리홀·누리홀에서 진행되며, 총 15개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매도청구소송 제기의 건` ▲제3호 `건축사사무소 계약 변경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의 건` ▲제6호 `연립111·113동 미동의자 처리의 건` ▲제7호 `조합의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8호 `사업 추진 방식 및 입찰 방법 동의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의 건(계약 체결 위임 포함)` ▲제10호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추인·변경 승인의 건` ▲제11호 `입찰 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시공자 선정 전까지 기존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비 차입금의 상환과 미지급 용역비 지급의 건` ▲제12호 `창립총회 결산 승인의 건` ▲제13호 `2013년 임시(시공자선정)총회 및 2014년 정기·임시총회 관련 예산(안) 승인의 건` ▲제1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5호 `총회 인력 및 물자 공급업체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이날 신흥주택의 사업 방식과 입찰 방법(제8호 안건)도 결정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주택 재건축조합은 지난 10월 5일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신흥주택 조합원들이 해당 안건을 가결시키면 최근 재건축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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