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약대주공 , 추가부담금 폭탄에 송사 겹쳐 `흔들`
[아유경제=정훈기자]경기도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이하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분양 사태로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할 추가부담금이 늘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한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이를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송사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을 찾아가 소송을 유도한 뒤 자신은 중간에서 이익만 취한 채 사라지는 일부 악덕 업자의 그림자가 약대주공에도 드리워진 것은 아닌지 본보는 제보자들의 전언을 토대로 속사정을 알아보았다.
미분양 사태로 늘어난 추가부담금이 `원흉`
집행부-조합원 분쟁 틈에 `업자` 자리 생겨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07년 시공자로 H사를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이곳의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전체 계획 세대수가 1613가구에 달하는 데다 일반분양분도 416가구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던 터에 브랜드 파워까지 얻게 됐으니 해당 조합(원)의 기대감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사업 방식이 `지분제`여서 약대주공 조합원은 시공자가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새집에 입주하고 분양 책임은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황이었다. 약대주공 조합이 그해 11월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은 `덤`으로까지 인식됐다.
이에 약대주공 조합 측은 200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 같은 약대주공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위기의식을 느낀 약대주공 조합이 2009년 7월 조합원총회를 열고 도급공사비를 3.3㎡당 312만원으로 하는 H사의 제안을 수용키로 의결하면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다. 이 의결로 사업 방식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고, 이는 약대주공이 지난 1년 가까이 겪고 있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분양 책임이 조합(원)으로 넘어가면서 `미분양 리스크`란 꼬리표도 달라붙었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약대주공은 지난 3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코앞에 둔 시점에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빠졌다. 일반분양분이 대거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1368억원이 발생했고, 2012년 11월 이 액수가 조합원들에게 통지된 것. 이곳 조합원 1038명이 이를 떠안을 경우 1인당 추가부담금만 1억30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도급제` 하에선 분양 책임이 조합(원)에 있는 만큼 이를 총회에서 의결하려는 조합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사이에 `틈`이 생겼고, 거기에 이른바 `업자`가 발을 들이면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표류하게 됐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새 집행부 구성, 돌파구 되나 했지만
변호사와 체결한 약정서 공개돼 `파문`
2012년 12월 약대주공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 발생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한 달 뒤 조합과 시공자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확정지분제`를 요구하는 조합과 `도급제`를 고수하려는 시공자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게 이른바 문제의 장본인 변호사 A씨이다.
제보자 B씨 등에 따르면, 최근 약대주공 조합이 지난 4월 A변호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약정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변호사 선임 약정서(민사)`라 적힌 해당 문서에는 조합이 `공사도급변경계약(도급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 대리 권한을 A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시공자인 H건설이 요구하는 추가부담금 1368억원을 기준으로 해 감액된 금액의 1.5%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해당 약정은 원래 조합이 법조 브로커 P씨와 감액된 추가부담금의 2%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려던 것이었는데, 조합이 A변호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운운하는 바람에 이를 A변호사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혹도 커졌다.
제보자 B씨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래 브로커가 하기로 했던 일을 변호사가 하게 된 셈인데, 결과적으로 승소를 미끼로 조합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니 그 책임이 A변호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최근 변호사의 행태라든지 약정 체결 내용 등을 살펴보면 조합은 물론 조합원 모두 A변호사에게 속은 것 같다"고 혀를 찼다.
B씨는 이어 해당 약정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과 A변호사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판결뿐 아니라 화해(협상), 조정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추가부담금이 감액되지 않으면 성공 보수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 조합 고문 변호사도 아닌 데다 조합원도 아닌 단 한 건의 소송만 수임한 것에 불과한 변호사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 추가부담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약정 체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제보자 S씨는 "조합이 소장을 접수시킨 게 지난 4월이었고, 해당 약정서가 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6월이었다"며 "약정 내용 상 추가부담금 감액 규모에 따라 성공 보수가 20억원(1368억원×0.015=20억5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에서 사전 의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새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정작 자신도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뭐가 급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A변호사와 약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급제 무효소송은 `모 아니면 도`?
기약 없는 기다림에 조합원은 피가 말라
추가부담금 `폭탄`의 책임을 물어 전임 집행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운 새 집행부는 추가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소송을 택했다. 이른바 조합-시공자 간 `도급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다툼을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양측의 대화는 단절됐다. 조합(원) 처지에선 판사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제보자 B씨는 "조합은 `계약 무효`라는 강수를 두며 시공자를 공격했고 이는 시공자 처지에서도 부담은 되겠지만, 양측의 협상 중단으로 판결만 기다려야 하는 지금, 과연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전임 집행부의 `잘못`과 그로 인한 `실각`을 직접 목도한 현 집행부로선 당장의 `공적`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업시행 경험이 부족한 신임 집행부가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약대주공 조합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지쳐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변호사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시공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뒤로 한 채 지난한 소송을 택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새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소송을 통해 추가부담금을 줄이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수개월이 흐른 지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는 걸 지켜보자니 변호사에게 조합이 속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금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가관이 아니다. A변호사가 지나치게 승소를 강조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승소)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라 패소 시 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인민재판 하듯 댓글이 달리고, 욕설에 비방이 더해져 그 같은 의견 제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조합 집행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A변호사가 쓴 글이 아무런 가감 없이 게시되는 건 다반사이고 법원에 제출할 조합원 탄원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이는 조합과 변호사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데다 조합이 변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A변호사가 조합원들의 진의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 S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7개월 동안 청구 취지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최근엔 `시공자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안다"며 "시공자를 압박키 위한 카드라지만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 극단적인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추가부담금을 낮추고 하루빨리 새집에 입주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시공자를 바꿔 판을 깨자는 게 아니다"면서 "A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에 걸맞게 의뢰인인 조합원들의 진의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에선 조합의 고문 변호사도 아닌 A변호사가 지나치게 조합 내부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K씨는 "A변호사는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이른바 `소송 변호사`이면서도 조합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조합 내부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그의 말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변호사가 최근 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은 조합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르면, A변호사는 "소송은 협상을 위한 방편적 성격이 더 컸다. 소송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도급제로 변경해 준 조합원도 책임이 있다.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승소를 자신하던 A변호사가 이를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한 사람이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을 망쳤다는 비난과 함께 이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약대주공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활로`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설령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H사 측에서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H사 측이 항소치 않는다 해도 재협상을 통해 추가부담금을 정하는 일 정도가 고작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아직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봐도 약대주공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며 "조합이 송사에 휘말리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고,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물론 그 과정에서 조합이 내분에 휩싸여 사분오열된 점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부담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다수 조합들이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와 협상 후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판국에 결과마저 불확실한 데다 승소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은 소송을 마치 유일한 방법인양 선전하고 유도한 A변호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부천 약대주공 , 추가부담금 폭탄에 송사 겹쳐 `흔들`
[아유경제=정훈기자]경기도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이하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분양 사태로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할 추가부담금이 늘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한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이를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송사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을 찾아가 소송을 유도한 뒤 자신은 중간에서 이익만 취한 채 사라지는 일부 악덕 업자의 그림자가 약대주공에도 드리워진 것은 아닌지 본보는 제보자들의 전언을 토대로 속사정을 알아보았다.
미분양 사태로 늘어난 추가부담금이 `원흉`
집행부-조합원 분쟁 틈에 `업자` 자리 생겨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07년 시공자로 H사를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이곳의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전체 계획 세대수가 1613가구에 달하는 데다 일반분양분도 416가구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던 터에 브랜드 파워까지 얻게 됐으니 해당 조합(원)의 기대감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사업 방식이 `지분제`여서 약대주공 조합원은 시공자가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새집에 입주하고 분양 책임은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황이었다. 약대주공 조합이 그해 11월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은 `덤`으로까지 인식됐다.
이에 약대주공 조합 측은 200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 같은 약대주공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위기의식을 느낀 약대주공 조합이 2009년 7월 조합원총회를 열고 도급공사비를 3.3㎡당 312만원으로 하는 H사의 제안을 수용키로 의결하면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다. 이 의결로 사업 방식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고, 이는 약대주공이 지난 1년 가까이 겪고 있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분양 책임이 조합(원)으로 넘어가면서 `미분양 리스크`란 꼬리표도 달라붙었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약대주공은 지난 3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코앞에 둔 시점에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빠졌다. 일반분양분이 대거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1368억원이 발생했고, 2012년 11월 이 액수가 조합원들에게 통지된 것. 이곳 조합원 1038명이 이를 떠안을 경우 1인당 추가부담금만 1억30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도급제` 하에선 분양 책임이 조합(원)에 있는 만큼 이를 총회에서 의결하려는 조합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사이에 `틈`이 생겼고, 거기에 이른바 `업자`가 발을 들이면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표류하게 됐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새 집행부 구성, 돌파구 되나 했지만
변호사와 체결한 약정서 공개돼 `파문`
2012년 12월 약대주공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 발생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한 달 뒤 조합과 시공자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확정지분제`를 요구하는 조합과 `도급제`를 고수하려는 시공자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게 이른바 문제의 장본인 변호사 A씨이다.
제보자 B씨 등에 따르면, 최근 약대주공 조합이 지난 4월 A변호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약정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변호사 선임 약정서(민사)`라 적힌 해당 문서에는 조합이 `공사도급변경계약(도급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 대리 권한을 A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시공자인 H건설이 요구하는 추가부담금 1368억원을 기준으로 해 감액된 금액의 1.5%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해당 약정은 원래 조합이 법조 브로커 P씨와 감액된 추가부담금의 2%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하려던 것이었는데, 조합이 A변호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운운하는 바람에 이를 A변호사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혹도 커졌다.
제보자 B씨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래 브로커가 하기로 했던 일을 변호사가 하게 된 셈인데, 결과적으로 승소를 미끼로 조합을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니 그 책임이 A변호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최근 변호사의 행태라든지 약정 체결 내용 등을 살펴보면 조합은 물론 조합원 모두 A변호사에게 속은 것 같다"고 혀를 찼다.
B씨는 이어 해당 약정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과 A변호사가 체결한 약정서에는 `판결뿐 아니라 화해(협상), 조정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추가부담금이 감액되지 않으면 성공 보수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 조합 고문 변호사도 아닌 데다 조합원도 아닌 단 한 건의 소송만 수임한 것에 불과한 변호사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 추가부담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약정 체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제보자 S씨는 "조합이 소장을 접수시킨 게 지난 4월이었고, 해당 약정서가 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6월이었다"며 "약정 내용 상 추가부담금 감액 규모에 따라 성공 보수가 20억원(1368억원×0.015=20억5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에서 사전 의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새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정작 자신도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뭐가 급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A변호사와 약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급제 무효소송은 `모 아니면 도`?
기약 없는 기다림에 조합원은 피가 말라
추가부담금 `폭탄`의 책임을 물어 전임 집행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채운 새 집행부는 추가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소송을 택했다. 이른바 조합-시공자 간 `도급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다툼을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양측의 대화는 단절됐다. 조합(원) 처지에선 판사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제보자 B씨는 "조합은 `계약 무효`라는 강수를 두며 시공자를 공격했고 이는 시공자 처지에서도 부담은 되겠지만, 양측의 협상 중단으로 판결만 기다려야 하는 지금, 과연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전임 집행부의 `잘못`과 그로 인한 `실각`을 직접 목도한 현 집행부로선 당장의 `공적`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업시행 경험이 부족한 신임 집행부가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약대주공 조합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지쳐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변호사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시공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뒤로 한 채 지난한 소송을 택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새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소송을 통해 추가부담금을 줄이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수개월이 흐른 지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는 걸 지켜보자니 변호사에게 조합이 속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금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가관이 아니다. A변호사가 지나치게 승소를 강조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승소)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라 패소 시 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인민재판 하듯 댓글이 달리고, 욕설에 비방이 더해져 그 같은 의견 제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조합 집행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A변호사가 쓴 글이 아무런 가감 없이 게시되는 건 다반사이고 법원에 제출할 조합원 탄원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면서 "이는 조합과 변호사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데다 조합이 변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A변호사가 조합원들의 진의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 S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7개월 동안 청구 취지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최근엔 `시공자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안다"며 "시공자를 압박키 위한 카드라지만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 극단적인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추가부담금을 낮추고 하루빨리 새집에 입주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시공자를 바꿔 판을 깨자는 게 아니다"면서 "A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에 걸맞게 의뢰인인 조합원들의 진의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에선 조합의 고문 변호사도 아닌 A변호사가 지나치게 조합 내부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K씨는 "A변호사는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이른바 `소송 변호사`이면서도 조합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조합 내부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그의 말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변호사가 최근 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은 조합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르면, A변호사는 "소송은 협상을 위한 방편적 성격이 더 컸다. 소송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도급제로 변경해 준 조합원도 책임이 있다.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승소를 자신하던 A변호사가 이를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한 사람이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을 망쳤다는 비난과 함께 이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약대주공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활로`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설령 조합이 승소하더라도 H사 측에서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H사 측이 항소치 않는다 해도 재협상을 통해 추가부담금을 정하는 일 정도가 고작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아직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봐도 약대주공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며 "조합이 송사에 휘말리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고,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물론 그 과정에서 조합이 내분에 휩싸여 사분오열된 점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부담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다수 조합들이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와 협상 후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판국에 결과마저 불확실한 데다 승소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은 소송을 마치 유일한 방법인양 선전하고 유도한 A변호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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