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 존중”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5 11:31:34 · 공유일 : 2018-05-25 13: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