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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27 10:37:44 · 공유일 : 2014-06-10 11:06:50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이다.
또한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부대 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은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된 사항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됐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도 변경됐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변경됐다.▲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확대▲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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