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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용실ㆍ노래방ㆍ골프장 등도 벤처기업 ‘포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8 14:32:48 · 공유일 : 2018-05-28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미용실과 노래연습장, 골프장 등도 앞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미용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업종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미용실과 노래연습장, 골프장 등도 앞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미용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업종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