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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생기업 출자전환’ 시 사후신고로 전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9 11:43:35 · 공유일 : 2018-05-29 13: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을 개정해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 신고 대상에서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토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계약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일은 이를 예측하거나 계획하기 어렵고, 주식 취득일이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므로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전환으로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현행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했다. 사후 신고의 경우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해당 기업의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 및 명칭을 반영해 관련 법 규정과 다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각종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하고 심사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항을 추가해 자료 보정 기간과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한편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회사의 회생기업 출자 전환 시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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