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것은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 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돼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것은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 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돼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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