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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29 15:11:54 · 공유일 : 2018-05-29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