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시절에 청백리를 일곱 번이나 한 송흠(宋欽 1459∼1547)의 관직 초년을 보면, “송흠은 임자년(1492)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재위 1494∼1506)의 혼조(昏朝 어두운 조정)를 만나 물러나와 시골에 있으면서 후진을 가르치고 경적(經籍)을 강론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임술년(1502)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기(喪期)를 마침에 남원교수에 제수되었다”고 적혀 있다.(명재 윤증이 지은 ‘신도비명’)
이를 보면 송흠은 사직하여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쳤고 부친상을 당한 후 남원교수를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97년(연산군 3) 7월2일에 정언 송흠이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연산군은 가서 뵙고 돌아오라고 특명하였다. 이어서 8월22일에 송흠은 사직소를 올렸다.
"신의 어미 병환이 오래되어 차마 멀리 떨어지지 못하겠기에 다시 돌아가 봉양할 것을 애걸하옵니다.”
이러자 연산군은 승정원에 "송흠이 정리가 박절하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승정원은 "송흠이 이 일을 아뢴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전일에 수찬(修撰)으로 있을 적도 그랬고, 또 정언으로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송흠은 어진 자이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하라.’는 말만 할 것은 아닙니다. 성종 조에 조위가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함양군수를 제수하였고, 유호인도 봉양하기를 청하니 거창현감을 제수했습니다. 그러니 송흠에게도 근처의 수령을 제수하시면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러자 연산군은 "수령을 제수한 것은 특전이니, 단지 돌아가 봉양할 것만 허락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97년 8월22일)
한편 송흠은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송흠의 문집인 『지지당 유고』의 ‘효헌공 문인록’을 보면 “그의 문인(門人)은 송순, 양팽손, 안처함, 김맹석, 송현석 5인이다.
안처함은 시에 이르기를 ‘남국에 어지신 스승이 계시니, 그 규범 후학의 바탕이 되었네.’라고 하였다. 선생은 당세의 사표로 유림들의 존경을 받아,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인데, 연대가 멀고 가장(家狀)이 흩어져 누구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다. (국역 지지당 유고, 1992, p 291-292)
나세찬도 제자로 밝혀졌다. 1503년에 송흠에게 배운 양팽손의 문집에 적혀 있다. (학포 양팽손 문집, 화순문화원, 1992)
한편 송흠은 ‘1502년에 부친상을 당한 후 남원교수를 했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갑자사화가 한참 진행 중인 1504년 5월30일과 6월10일의 ‘연산군일기’에 송흠 관련 기록이 있다.
5월30일에 연산군은 "말은 짐작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말하여 될 일도 있고 말해서 안 될 일도 있는 것이니, 가깝고 친밀한 곳에 있으면서 궁중의 일을 보고 그 그른 줄을 알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찌 숨길 것이냐. 그때 후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하는데, 마침 집돼지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연히 쏜 것이다.
이것을 보았더라도 마음으로나 알고 있어야지, 어찌 입 밖에 내야 하는가. 그때의 홍문관 상소를 급히 상고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였다.
유순 등이, 홍문관에서 상소했던 사람 부제학 이승건, 전한 홍한, 응교 이수공, 교리 김전과 남궁찬, 이과, 부수찬 권민수와 송흠(宋欽), 정자 성중엄과 홍언충 등을 고찰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외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고, 서울에 있는 자는 빈청(賓廳 삼정승이 정무를 보던 곳)으로 잡아다 국문하되, 만일 실지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형장 심문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이승건 · 홍한을 효수하고, 6월10일에는 송흠·홍언충·이과를 장 1백에 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송흠(宋欽)을 검색하면 청백리 송흠 외에 의관(醫官) 송흠(1504년에 부관참시 당함)이 있는 줄은 알지만 부수찬 송흠이 갑자사화에 화를 당한 기록이 있다니.『지지당유고』에 없는 기록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약간 들떴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문중 분에게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1504년 6월 실록의 송흠은 제3의 동명이인(同名異人)이란다. 문중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내심 허탈했다. 그러면서 기록들은 서로 대조하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을 다시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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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시절에 청백리를 일곱 번이나 한 송흠(宋欽 1459∼1547)의 관직 초년을 보면, “송흠은 임자년(1492)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홍문관 정자가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재위 1494∼1506)의 혼조(昏朝 어두운 조정)를 만나 물러나와 시골에 있으면서 후진을 가르치고 경적(經籍)을 강론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임술년(1502)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기(喪期)를 마침에 남원교수에 제수되었다”고 적혀 있다.(명재 윤증이 지은 ‘신도비명’)
이를 보면 송흠은 사직하여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쳤고 부친상을 당한 후 남원교수를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97년(연산군 3) 7월2일에 정언 송흠이 어버이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연산군은 가서 뵙고 돌아오라고 특명하였다. 이어서 8월22일에 송흠은 사직소를 올렸다.
"신의 어미 병환이 오래되어 차마 멀리 떨어지지 못하겠기에 다시 돌아가 봉양할 것을 애걸하옵니다.”
이러자 연산군은 승정원에 "송흠이 정리가 박절하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승정원은 "송흠이 이 일을 아뢴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전일에 수찬(修撰)으로 있을 적도 그랬고, 또 정언으로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송흠은 어진 자이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하라.’는 말만 할 것은 아닙니다. 성종 조에 조위가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함양군수를 제수하였고, 유호인도 봉양하기를 청하니 거창현감을 제수했습니다. 그러니 송흠에게도 근처의 수령을 제수하시면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러자 연산군은 "수령을 제수한 것은 특전이니, 단지 돌아가 봉양할 것만 허락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일기 1497년 8월22일)
한편 송흠은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송흠의 문집인 『지지당 유고』의 ‘효헌공 문인록’을 보면 “그의 문인(門人)은 송순, 양팽손, 안처함, 김맹석, 송현석 5인이다.
안처함은 시에 이르기를 ‘남국에 어지신 스승이 계시니, 그 규범 후학의 바탕이 되었네.’라고 하였다. 선생은 당세의 사표로 유림들의 존경을 받아,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인데, 연대가 멀고 가장(家狀)이 흩어져 누구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다. (국역 지지당 유고, 1992, p 291-292)
나세찬도 제자로 밝혀졌다. 1503년에 송흠에게 배운 양팽손의 문집에 적혀 있다. (학포 양팽손 문집, 화순문화원, 1992)
한편 송흠은 ‘1502년에 부친상을 당한 후 남원교수를 했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갑자사화가 한참 진행 중인 1504년 5월30일과 6월10일의 ‘연산군일기’에 송흠 관련 기록이 있다.
5월30일에 연산군은 "말은 짐작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어, 말하여 될 일도 있고 말해서 안 될 일도 있는 것이니, 가깝고 친밀한 곳에 있으면서 궁중의 일을 보고 그 그른 줄을 알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찌 숨길 것이냐. 그때 후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하는데, 마침 집돼지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연히 쏜 것이다.
이것을 보았더라도 마음으로나 알고 있어야지, 어찌 입 밖에 내야 하는가. 그때의 홍문관 상소를 급히 상고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였다.
유순 등이, 홍문관에서 상소했던 사람 부제학 이승건, 전한 홍한, 응교 이수공, 교리 김전과 남궁찬, 이과, 부수찬 권민수와 송흠(宋欽), 정자 성중엄과 홍언충 등을 고찰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외방에 있는 자는 잡아오고, 서울에 있는 자는 빈청(賓廳 삼정승이 정무를 보던 곳)으로 잡아다 국문하되, 만일 실지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형장 심문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이승건 · 홍한을 효수하고, 6월10일에는 송흠·홍언충·이과를 장 1백에 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송흠(宋欽)을 검색하면 청백리 송흠 외에 의관(醫官) 송흠(1504년에 부관참시 당함)이 있는 줄은 알지만 부수찬 송흠이 갑자사화에 화를 당한 기록이 있다니.『지지당유고』에 없는 기록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약간 들떴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문중 분에게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1504년 6월 실록의 송흠은 제3의 동명이인(同名異人)이란다. 문중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내심 허탈했다.
그러면서 기록들은 서로 대조하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을 다시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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