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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0 11:32:28 · 공유일 : 2018-05-30 13: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ㆍ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서비스 이용 중 손실이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올해 1분기 101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8.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수도 204건으로 작년보다 187.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ㆍ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ㆍ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 피해자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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