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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 공동 사용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31 16:43:33 · 공유일 : 2018-05-31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같은 목에 따른 완화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구획ㆍ등록한 자신의 전시시설에 다른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 전시를 상호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법적으로도 독립돼 존재하는 개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은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일 이러한 등록기준에 따라 각 매매업자별로 엄격히 구분돼 등록된 전시시설을 매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부 매매업자의 경우 그가 등록한 전시시설과 무관한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각 매매업자별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한 해당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사업장이 등록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점용`이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전시시설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과 함께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분인바, 각 매매업자들이 그 사업장의 일부인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ㆍ제6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만일 각 매매업자들이 해당 사업장(전시시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각 자동차에 부착된 상품용 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전시시설에 전시돼 있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하기 곤란해지고, 어느 한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도 각 매매업자들의 전시시설을 전부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허위매물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시시설 등의 공동 사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러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이 의견에 따르면 하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으로 인해 상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의 효력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는 없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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