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비사업 의결 방법에 ‘전자서명’ 포함 추진
함진규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1-27 18:34:33 · 공유일 : 2014-06-10 11:07:33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방법에 `전자서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시흥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 등 10인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등 정비사업 상 중요한 절차를 진행키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서면 동의 방법만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의를 구하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현재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용을 절감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정법 제17조제1항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단서 삭제), 같은 항에 다음 각 호를 새로이 담았다.
신설된 각 호의 내용은 ▲제1호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호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한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서면 동의서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ㆍ변조 논란과 이른바 OS요원 동원에 따른 폐단이 해소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그에 따른 시간ㆍ비용 절감으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에 큰 이득이 될 것 같다"며 "사업성이 우수해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장엔 `사업 촉진`이란 날개로서, 사업성이 떨어져 `출구전략`을 가동해야 하는 곳엔 `탈출 도우미`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